암참 찾은 국힘 "노봉법 보완입법 필요"…'공정노사법' 발의

  • 등록 2025.09.04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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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담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듣고 보완 입법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암참을 방문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어 경제계 의견을 듣고, 노란봉투법의 맞불 법안인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않기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 노조를 인정해 쟁송이 생기더라도 기업 자체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기업이 방어권을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부분을 보완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고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노봉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 회장이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수를 1천개까지 늘리기 위해 정치권과 암참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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