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 법사위 독단 진행으로 국회법 위반"…징계안 제출

  • 등록 2025.09.05 10:34:51
크게보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은 취임 후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지금의 법사위는 민주당과 추 위원장의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위 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선임, 법사위 간사에 대한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나 의원 등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으며 민주당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전날 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