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부칙 또는 별도 폐지법 의견"(종합)

  • 등록 2025.09.18 1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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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감찰엔 "검사 위법 있다면 엄중 조치"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바로 폐지하는 법안을 의결하는 것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만들 때 부칙으로 넣던지, 별도의 검찰청 폐지법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청 폐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 합의가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때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찰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국민은 김건희 특검으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지적에 "지금 (검찰)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합동수사팀이 구성됐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이 조금 늦은 측면은 있지만,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포렌식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바뀌었지만, 검찰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지적엔 "그런 점 때문에 대검찰청에서 수사 지휘를 하다가 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를 책임자로 임명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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