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첫구속' 김건희 특검재판 시작…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 등록 2025.09.24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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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출석…머리 묶고 마스크에 검은 정장·수용번호 4398 배지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머리는 묶었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배지가 달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말엔 "1972년 9월 2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달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형 확정 전 범죄수익의 임의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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