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국회 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 등록 2025.09.29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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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증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이자 위헌적 악법"이라고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이날 저녁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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