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원 나온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구속적부심사 시작

  • 등록 2025.10.01 14: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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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법·계속 필요성 심리…오후 한학자 총재도 별도 심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 정당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다투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권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해 따로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의 적법·부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소명 여부, 구속의 정당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맞붙는다.

특검팀에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팀장인 채희만 부장검사 등이, 권 의원 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성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권 의원은 특검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부 관계자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역시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를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4시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사가 열린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더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 등으로 수감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모두 가능하다. 당초 구속의 적부심사만 있었으나 체포영장 도입과 함께 체포에 관한 적부심사도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하고, 일단 체포·구속됐다고 해도 구금 기간은 가급적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가 깔려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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