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원명부 압수수색 위법"…민중기 특검 경찰에 고발

  • 등록 2025.10.02 17:55:25
크게보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특검 수사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달 19일 통일교 교인 당원 가입 관련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적시돼있지만, 특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당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