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단체,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신고…경찰, 제한 통고(종합)

  • 등록 2025.10.22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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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들이 서울 내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서와 서초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들이 성동구의 한 고교와 서초구의 한 고교 앞에 각각 신청한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 제한을 통고했다.

이 단체들은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수요시위가 열릴 때 그 주변에서 위안부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열어왔다. 

이들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동구와 서초구의 두 고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하교 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과 수능 예비 소집일인 다음 달 12일, 수능 당일인 13일 등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쪽 요청을 받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는 "학교 앞이 집회 금지 구역도 아닌데 제한 통고를 보내는 법이 어디 있나"라며 오는 29일 첫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서 보내온 언어와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열,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철거하라는 외부 요구는 교육 자치와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학생들의 수업권과 등하교 안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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