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관석 '입법청탁 뇌물혐의' 2심 징역 3년 구형…12월 선고

  • 등록 2025.10.23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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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무죄…"청탁 대가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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