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는 지난 3개월간 산림청 등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영남지역 산불 피해민 구제와 생활·심리 안정, 피해지역 회복과 지속가능한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법안을 마련했으며, 법안은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산불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와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급,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영남지역 산불 특별법 공포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51044/art_17616288638551_692108.jpg)
또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피해지역 산림의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경북·경남·울산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를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께 이번 특별법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자체와 함께 피해지역 산림생태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