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억대 농협은행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불구속기소

  • 등록 2025.10.28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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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 공사대금·매출 뻥튀기…지역언론사 사주 지위 활용
대출목적 농협은행 인사에도 개입…농협중앙회 부회장도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지역 언론사 사주의 지위를 이용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건설업체 ㈜서영홀딩스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8일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와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농협중앙회 부회장 지준섭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재무·건설부문 책임자들과 공모해 2023년 2∼3월께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과 회사 매출을 부풀려 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뒤 2023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49억원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는다.

한 대표는 이러한 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23년 3∼9월 합계 10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 업체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지역 언론사 경기신문과 건설업체 등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한 한 대표가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불법 대출을 받아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나아가 불법 대출을 계속해서 받을 목적으로 농협중앙회 부회장인 지씨를 통해 농협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경 증재)도 받는다.

검찰은 작년 11∼12월께 한 대표가 서영홀딩스의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A씨로부터 대출심사 부서 부장으로 발령 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지씨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대표의 청탁을 받은 지씨는 인사권이 없었음에도 부회장 지위를 이용해 농협은행의 당초 인사안을 바꿔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씨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기신문 실사주로서 농협은행 고위직과 친분을 유지해온 한 대표가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희망하는 담당자를 농협은행 대출심사부서 부장에 앉혀 지속해 대출 관련 편의를 받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한 대표가 2017년 4월부터 8년간 한 대표의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린 뒤 급여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16억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기업 회장의 불법 대출과 횡령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임직원들도 한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향후에도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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