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안전조치 미흡 등 제보해 주세요"…한달간 집중신고 기간

  • 등록 2025.11.03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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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접수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2025년 상반기에만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행위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누구나 권익위 청렴포털 등을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건설 현장 추락사 등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라고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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