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3사 정보 공유

  • 등록 2025.11.11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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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증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는데,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악성임대인 기준' 등 관리규약을 마련하는 단계로, 보증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보증3사 자율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단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가 공유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토대로 임대인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 이후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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