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年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익 5%내 과징금 추진

  • 등록 2025.11.17 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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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신고포상제 신설…11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 과징금 제도 신설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수의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해 재발 방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작성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인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등에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밖에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새로 규정했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 제도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7명의 사망자와 유족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국회가 더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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