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식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등록 2025.11.18 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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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허위해명' 혐의로 기소…1심 벌금 300만원→2심 90만원



(서울=연합뉴스)  작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 7월 2심은 이 의원과 검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양형에 있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과 검사 양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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