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진술거부에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실익 없어"

  • 등록 2025.12.03 1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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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 진행했으나 김여사 진술거부…'도이치 1차 주포'는 증인신문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특검팀은 서증조사 공판과 피고인 신문절차에 대한 중계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공판은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피고인신문 이후에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진 '1차 주포'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팀은 이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시작 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이따금 방청객 쪽을 쳐다보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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