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法 23일 상정·24일 처리…추천위원 9명 전원 사법부

  • 등록 2025.12.18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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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처리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에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 포함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추천위 구성원에 (각급)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거론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이번에 추천위를 구성할 때 과반이 되지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추천위원이 될 수 있도록 성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수정안은) 성안 중으로, 총 추천위원 9인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천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은 3∼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3명인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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