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의원 발의 DMZ법에 "유엔사 권한 흔들기는 안보 자해"

  • 등록 2025.12.19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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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DMZ법을 발의한 데 대해 "안보 자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흔드는 것은 유사시 유엔 회원국들의 자동 개입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0여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탱해 온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며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DMZ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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