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이삼영)은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10일 모병원 대표 이 모씨(45세)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병원장 이모씨는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서 2008년 8월 모병원을 개업한 이래,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98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 임금지급요구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 체불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사업주이다.
특히 병원장 이모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진료비 36여억원을 채권양도하는 수법으로 친정엄마에게 빼돌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2010년 2월경에는 추가로 경북 경산에서 모의원을 신규로 개원하고 이곳 병원에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모든 잘못을 근로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추심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나 단순 노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병원운영에 필수요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타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장기간 체불(6-11개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업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병원장 이모씨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장기간 동안 청산하지 않아 피해근로자가 가두시위를 하는 등 계속 민원이 제기되자 포항지청장은 이모씨가 경영하는 병원의 근로조건 이행실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1월 22~24일 3일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면서 병원장 이모씨의 채권양도 등 재산은닉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사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금년 들어 이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라며 "매년 2~3명에 불과하던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이 금년들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간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태하 영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