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에 막힌 신림7구역 찾아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종합)

  • 등록 2026.01.19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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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신통기획 재개발…허용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율 완화
"부동산 정책, 10·15 대책 잘못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10·15 부동산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사업성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림7구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높이는 등 각종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0여년 만에 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으며, 1천400여세대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 이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로 인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지역에 일괄 포함돼 여러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LTV 제한 등의 장애 요소를 이른 시일 내에 제거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신림7구역 사업 촉진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시행한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하며,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민들이 조합설립 이후 이 같은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서울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림7구역과 같이 정부 규제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을 추가 지원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계획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 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정책실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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