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부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단,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해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가 임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30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