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불공정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론이 아닌 김 의원 개별 발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