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오늘 1심 선고

  • 등록 2026.02.06 11:30:54
크게보기

'뇌물 무죄' 이후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6일 이뤄진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아들 병채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이뤄질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의 향배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천62만원, 추징금 25억5천531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