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29 여객기참사 유족 면담…"최대한 신속 수사"

  • 등록 2026.02.11 1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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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묵념하는 유가족 대표


(서울=연합뉴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유가족과 면담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시간가량 면담했다.

지난달 27일 특수단이 편성된 지 2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전남경찰청에 설치했던 수사본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수단으로 재편하고 9명에서 26명으로 늘렸던 담당 수사관을 다시 48명으로 보강했다.

유가협 측에 따르면 경찰은 유가족에게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90일 이내에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유가족에게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기한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책임자를 수사해 필요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작년 12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지난달엔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등 9개 기관을 압수수색해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수사본부로부터 인계받은 사건기록 1만여쪽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0명 이상이 전치 2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은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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