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 등록 2026.02.12 1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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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뇌물 은닉 혐의…법원, 이중 기소·공소권 남용 판단
아들 무죄에도 항소…"선행 사건 항소심과 합일적 판단 필요"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사실상 같은 쟁점을 '이중 기소' 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은 물론 김씨와 아들 병채씨의 1심 선고 결과에도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며 "선행사건인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2심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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