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천 원이면 집 걱정 끝" 인천시, 천원주택 700호 모집

  • 등록 2026.02.27 1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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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보】  인천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총 700호이다. 예비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며, 각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 등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신청 접수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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