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내달 30일까지 석방

  • 등록 2026.03.28 1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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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세번째 일시석방…"치료받는 병원에 머물러야"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재판부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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