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소녀상 모욕 시위를 벌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강경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2시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가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수 차례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올해 1월 서초경찰서는 본격적 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5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에 대한 '맞불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전날에도 서초서를 찾아 서초고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