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앞둔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312/art_17739144415564_26321c.jpg)
(서울=연합뉴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역량 부족으로 사건 290여건이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사경 역량 부족에 따른 사건 은폐·지연 가능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법이 통과될 경우 특사경 통제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특사경의 법률 지식·수사 경험 부족은 검사의 지휘·감독으로 보완해왔다.
형사소송법 245조의10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특사경 부실 수사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022년 6월 경남 거창·합천·함양군청 특사경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건 부실 관리 사례 294건을 적발했다.
거창지청은 같은 해 4∼5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지휘 요청이 몰리는 상황을 포착하고 업무 점검에 착수했다.
한 달간 자료 분석 및 현장 점검한 결과 타 기관으로부터 넘겨받고도 사건으로 등록하지 않아 방치된 사례는 197건에 달했다.
입건 필요성이 있음에도 검사 지휘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사건 목록에 등록하지 않아 암장된 사례도 94건이었다.
피의자가 외국인임에도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하지 않아 기소중지되는 등 사건 관리 미흡 사례도 3건 있었다.
검찰은 특사경 면담 과정에서 이들이 일반 행정 업무를 병행해 수사에만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저연차 공무원이 사건을 혼자 도맡아야 하는 경우도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련 교육 부재로 출석 요구, 피의자 조사 등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결국 대다수 사건이 장기 방치로 이어진 사실도 확인됐다.
또 일반 행정 업무 인수·인계가 우선시돼 특사경 관련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매뉴얼조차 부재한 사실도 알려졌다.
특사경 수당은 정해져 있지만 예산이 없어 지급되지 않는 등 동기 부여가 없고 기피 부서인 탓에 특사경들의 근무 의욕이 낮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률 전문성은 교육으로 쌓기 어렵고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이라며 "법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특사경 수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