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뒷돈 수수' 우제창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 등록 2026.04.08 18: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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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 선고 형이 낮다.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다. 만약 변호인의 견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약 11개월간 구금 생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한 공동체의 꿈을 지지해주셨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법정 다툼과 상관없이 제 명예는 이미 다 부서져 버렸다. 가족 품으로 돌아가 착한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A 건설업체 박모 대표 측으로부터 9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 수수 금액(9천800여만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에 비춰 믿을 수 없거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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