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불법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2심서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6.04.08 1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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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1심은 '위법수집증거' 무죄


(서울=연합뉴스)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측 핵심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집권 여당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노 전 의원 측은 "원심은 대법원이 확립해 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는 정당한 판결로 보인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 4차례 당선되면서 민생 정치를 표방했고 단 한 번도 돈 문제에 시달린 적이 없다"며 "통상적인 단순 민원 외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6년 동안 국민의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것 자체만으로 부끄럽다"면서도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야당 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시된 정치 사건"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에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다.

하지만 1심은 해당 휴대전화가 별도의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박씨의 경우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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