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제반 요소 종합 고려해 유엔 '이스라엘 결의안' 기권"

  • 등록 2026.04.13 18:24:56
크게보기

李대통령 '보편적 인권' 강조와 배치 가능성 제기되자 배경 설명
"대통령 메시지,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 아냐"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한 데 대해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의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의 입장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은 바 있다.

이후 일각에서 해당 사건의 발생 시점이 2024년 9월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대통령은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보편적 인권'을 거듭 강조한 것과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기권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추가로 배경 설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경기도 아54760(최초 : 서울 아00591)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대표전화 : 032-676-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