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신 집에서 마지막을"…성남시, '내집 생애말기케어' 본격화

  • 등록 2026.04.24 16:32:36
크게보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국 최초로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할 경우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사업은 이를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추진된다.

성남시의 의료·돌봄 서비스 '내집 생애말기케어'를 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사망이 명확한 경우) 또는 119(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장례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으로 '자택 임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시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통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이 익숙한 공간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해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경기도 아54760(최초 : 서울 아00591)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대표전화 : 032-676-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