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반 사업장, 이르면 10월부터 경고없이 즉각수사나 과태료

현재 위반 적발돼도 시정지시 10일…안전 의무 소홀 많아
현장 적용 위해 계도기간 부여…난간·방호시설 등 설치

2025.08.27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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