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삼전 피폭 '직업성 질병자' 표현 자충수 "과태료 취소"

중대재해 여부 판단은 안해…"산안법상 '보고의무'에서 정한 목적 달성"
노동부 "이번 재해는 부상…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도 그 방향"

2025.09.09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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