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수사'

범죄 인지하면 검찰 송치…노동장관 별도 지시 때까지 방침 유지
감독관 업무 부담 우려도…노동부 "산재 경각심 차원서 불가피 조치"

2025.10.01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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