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비필수' 수련은 의무복무로 100% 인정 못받는다(종합)

10년 의무복무 의료기관은 공공·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규정
복지부, 지역의사제 세부사항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03.26 1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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