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종합)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월 309만원 직장인 5천만원 더내고 2천만원 더받아
군복무·첫째 출산 가입 기간 12개월 인정…저소득 가입자 1년간 보험료 50% 지원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반대 40·기권 43…여야, 환영 속 근본적 구조개혁 강조

2025.03.20 19: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