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놓고 현장 혼선…거래 불허 사례도

임대차 재계약한 다주택자, 구청서 "'최초 계약' 아니어서 허가 불가" 답 들어
국토부 "추가 계약갱신 말라는 뜻…일선에 공문 보내 의미 명확히 할 것"

2026.03.03 11: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