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원 신종플루 의심 시, 즉시 진료받도록 당부

  • 등록 2009.10.19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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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6일 발생한 신종플루로 인한 7세 남아(초등학생) 사망사례와 관련해서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에도 중증으로 이행될 증상이 있으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토록 당부하였다.

대책본부는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에 따라 학교 및 학원에 대한 신종플루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학교, 학원, 의료기관 및 학부모 등에게 당부하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체온 측정 등 일일발열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서 7일간 자택격리한다.

특히, 천식, 당뇨, 악성종양, 선천성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은 조기에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고 신종플루 의심환자 발견 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원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손씻기와 기침예절(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를 즉시 버리면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바로 손씻기)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다.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생 중 신종플루 의심 환자 발견 시,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서 7일간 자택격리하고

학원생 중 신종플루 의심환자 발견 시 학원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교에 통보토록 하였다.

또한 학원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씻기 시설이나 위생용품 등을 충분히 비치토록 하였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확진검사와 상관없이 즉시 투약하고 비록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소지가 보인다고 임상적으로 판단되면 확진검사와 상관없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토록 하였다.

그리고 학부모나 보호자들께는 학생들에게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특히 천식, 당뇨, 악성종양, 선천성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은 조기에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택격리 기간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심해진다고 판단되면 바로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의사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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