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병원 신부전증 환자 유인한 간호사 등 형사고발 등 처분

  • 등록 2013.06.04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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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혈액투석 환자 유인 금품지급은 의료법 위반


다른병원에 입원중인 신부전증 환자를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해 온 간호사 및 의료재단 대표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 등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기관이 혈액투석을 받는 신부전증 환자를 유인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개자와 입원 환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 받아 이를 관할 보건소로 지난 달 8일 넘긴 결과 같은 달 15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특정인을 고용하여 ▲다른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부전증 환자들을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다른병원에 특정인을 입원시켜 놓고 환자들을 설득(유인) 하도록 하여 소개자와 입원 환자에게 매월 20만원씩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를 했으며, ▲의료기관 간호부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을 위해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 간호부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및 면허자격 정지를 요청하였고, 의료재단 대표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에 따라‘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병원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인․알선하거나, 환자들에게 숙박 등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병원은 입원실이 부족한 상태인 반면, 타병원은 환자가 부족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형사고발, 면허자격정지)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불법 환자유인 행위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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