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 담긴 머리띠·완장 등 착용 금지
행안부,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키로
공무원들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도 할 수 없다.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보수규정 개정안은 다른 법령(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 1년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보수에서 노조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일간신문에 공무원 단체의 이름을 사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 등을 게재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잇달아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쳤다”며 “특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