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

  • 등록 2009.10.20 17:16:01
크게보기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2009년 10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위해 전기식 건설기계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준(인체감전방지장치, 고전압차단장치, 절연기준, 전기접지 등)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건설기계의 조명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등)를 자동차와 같은 종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셋째, 건설기계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반사기의 성능과 형상, 부착방법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의 시인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추돌사고를 예방토록 하였다.
최동하 기자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