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불분명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할 수 없어

  • 등록 2009.11.09 16:56:41
크게보기

- 11월 9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상 등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립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장이 아닌.산욕마비(産褥痲?) 및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인 경우에 한하여 도축이 허용된다.

* 기립불능 소는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소를 말함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위해 뇌 조직을 채취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게 된다.

한편, 도축 금지된 기립불능 소의 소유자에게는 기립불능소의 가치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제도가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최동하 기자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