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유원시설은 중대한 사고 발생시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 가운데 미취사 객실이 일부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보고와 관련된 시행령에는 ▲보고해야 할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의 유형 ▲현장조사를 위한 사고조사반 구성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중지·개선·철거명령 기준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시 내용·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또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고해야 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유형을 5가지로 규정했다.
시·군·구에 중대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며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받은 시·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에 대한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각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련 개정된 시행령에는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을 갖출 경우 총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전에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한 개의 객실에 대해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않도록 했던 규제를 폐지했다.
앞으로는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