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한식, 한복, 공예, 문화콘텐츠 등 4개 분야에서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는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인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근거를 19일 마련했다.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우리 고유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담은 우수문화상품을 인증해 국내외 유통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때,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안전, 환경, 품질 등의 정량평가와 문화상품의 완성도, 문화적 가치, 문화생활 기여도, 수출가능성 등의 정성평가를 하고 문체부 장관이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한다.
우수문화상품은 전통에 기반을 둔 식품·한식, 한복, 공예, 문화콘텐츠분야로 구분해서 시행되며, 제도 시행일 19일부터 분야별 대행 기관에서 지정 관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심사 등 선정 절차를 대행한다.
12월에는 공모를 통해 우수문화상품으로 식품·한식, 한복, 공예,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 분야 80여 점을 1차로 선정하고 마케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한식 분야는 문체부와 농식품부 간의 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16년 이후에는 식품·한식 분야의 우수문화상품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지정된 우수문화상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여건에 맞는 해외 ‘숍인숍(Shop in Shop)’ 운영과 면세점 전시 판매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식품·한식, 한복, 우수공예품, 문화콘텐츠 상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 식품·한식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한복·공예·문화콘텐츠의 경우에는 면세점 입점 등 국내 유통망을 확대하고 해외 팝업스토어 시범 운영, 해외 주요 페어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상품들이 세계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