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불법행위 일제 단속”

  • 등록 2009.10.16 1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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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부처청 합동으로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분야 단속

- 계도기간 중 대여자가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등 면제

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가 자격증 대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분야 등에서 많이 이뤄지며 불법 대여는 자격 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건축시설물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해왔으나 대여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고 건설·소방·환경 관련 분야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단속은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 분야등에 대해 이뤄지며 단속에 앞서 불법 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토)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은 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증소지자 및 해당업체로 최소화 하고 자격증 취득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와 해당 소지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합동 단속 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는 자격증 대여자의 종목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자격증 대여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자격취소·정지)이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당국의 꾸준한 계도와 관리를 통해 자격증취득자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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