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사업주 누나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는 위법”
사업주가 자신의 누나를 채용해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다가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했다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노동청이 사업주 누나의 경우 '고용보험법' 상의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로 볼 수 없다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009년 기준은 월 30만원)에 정년 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의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D업체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약 10년간 근무해온 소속 근로자를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것과 관련해 장려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해당 노동청은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 누나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 여부는 사업주 누나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해오다가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됐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 D업체의 사업주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해온 자신의 누나를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해온 사실이 인정되어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D업체의 경우 당초 지급거부 되었던 장려금 18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될 것이며,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지만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