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상담 부동산 관련 업체 종사자 최다

  • 등록 2009.11.18 1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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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10콜센터 체불상담 전화 분석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관련 피해 상담 전화 3,573건에 대한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상담한 사람의 유형을 보면 ▲ 연령대로는 50대가 가장 많아 38%였고, 40대 20%, 30대 14%순이었으며, ▲ 성별로는 여자 71%, 남자 29%,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90%, 경상 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상담전화 비율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체불 피해금액을 보면 ▲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6%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7%, 500만원 이상도 7%로 나타났다.

한편, 체불피해 상담전화의 회사 업종별 현황을 보면, 부동산 관련 업체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13%, 건설업 13% 순으로 나타났고, 발생 사유별로 보면 재정상 어려움 26%, 회사부도 24%, 대표자 연락두절 18% 등 회사의 어려운 환경이 전체의 67%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근무인원)로는 30인이상 100인 미만 규모의 업체가 50%로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100인 미만의 중소업체에서 96%가 발생했다.

체불 내용을 보면 월급 체불이 75%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 체불이 9%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으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직접 신고 또는 진정을 하거나, 국민권익위 110콜센터(☎국번없이 110 또는 국번없이 1379)에 전화하면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10 콜센터에서는 필요시 상담사가 직접 신고까지 접수해 관할 노동관서로 이첩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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