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의 위생·안전 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후, 국내 주류제조업체 145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외 관리현황 등 조사 자료를 기초로 주류안전관리 3개년(2011-2013)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류안전관리의 추진방향은 그간 제조·면허 등 공급자 중심의 관리에서 소비자 중심의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원료·제조·수입·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번 주요 추진내용은 첫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류섭취를 할 수 있게 정확한 국민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류의 칼로리 등 영양정보 제공 및 가짜 술에 대한 판별법 등을 개발한다.
매년 실시하게 되는 (가칭) “국민주류소비·섭취 실태조사”를 통해 고위험, 다소비 섭취계층에 대한 주류섭취 안전가이드라인(적정음주 안전수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섭취량 조사결과는 주류를 통한 유해물질의 노출수준과 연계 평가하여 기준·규격 제·개정에도 활용한다.
주류별 이물 혼입방지 기법, 부정·유해 물질 혼입여부 검사법 및 가짜 술 판별법을 개발하여 부정·불량 주류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막걸리 등의 칼로리, 영양정보 등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주류 오남용 방지 및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당한 음주 섭취를 권장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둘째, 주류제조원료(곡류, 과일, 발효제 등), 식품첨가물, 양조용수의 사용실태조사 및 유해물질(곰팡이독소, 식중독균 등)의 모니터링 등 원료·제조공정 관리도 강화한다.
원료에서 기인되거나 제조과정 중에 생성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저감화 실행규범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류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노후시설이나 위생관리 수준이 미흡한 영세·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 등 제조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주류 우수위생기준(GHP) 및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제시하여 주류제조의 안전인프라를 확보하고, 제조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소비자 중심의 종합적·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주류문화의 정착과 막걸리, 전통주 등 국내 주류산업의 위생 관리수준을 향상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